| 1.
우선 심사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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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심사란 다음의 경우에
신청에 의하여 다른 출원에 우선하여
심사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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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선심사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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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원공개 후 타인이 출원발명을
모방하는 경우
①
특허출원에 대하여 ② 심사청구가
있는 출원으로서 ③ 출원공개
후 제3자가 업으로서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
(2)
긴급처리가 필요한 경우
1)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특허출원
2) 특허출원인이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준비중인
특허출원
3)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①
전자상거래 방법에 관한 특허출원 ②
전자화폐 또는 결제기술에 관한
특허출원 ③ 보안 또는 인증기술에
관한 특허출원 4) 방위산업분야의
특허출원
5) 공해방지에
유용한 특허출원
6)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특허출원을 받은 기업의
특허출원
8)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
또는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특허출원
9)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특허출원(당해 특허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주장에 의하여 외국특허청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것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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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선심사의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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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출원
후 언제나
(2)
제출서류 1) 우선심사
신청서(우선심사신청 설명서와
위임장 첨부) 2) 우선심사신청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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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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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심사 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우선심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심사청구의
순서에 따라 심사가 진행되며
(2)
우선심사를 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우선심사결정통지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2∼3개월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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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선심사 신청의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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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심사결과를
빨리 알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우선심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심사청구료 외에 별도로 우선심사청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우선심사
신청비용은 감면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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