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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특별법상의 벤처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다음 각호의
1에 부합하는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합니다.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의장권을
주된 부분으로 하여 사업을 하는
기업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의장권을 주된 부분으로
하여 사업화하는 기업이거나 또는
특허 또는 실용신안 및 의장등록출원중인
기술로써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이때, 특허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연간 매출액이
당해기업 연간 매출액의 50%이상이거나
수출액이 총매출액의 25%이상이어야
합니다.
(2)
벤처캐피탈로부터 10% 이상 주식투자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
투자조합 등의투자 총액이 당해기업자본금의
100분의 20이상 또는 주식인수총액이
당해기업 자본금의 100 분의 10이상인
기업을 말합니다.
(3)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100분의 5이상인 기업 직전사업년도의
연구개발비가 연간 총매출액대비
5%이상인 기업을 말합니다.
(4)
벤처기업활성화 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기업 정부의
각종 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기술 개발에 성공한 기업으로서
동사업의 성과등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연간 매출액이 당해기업
연간 총매출액의 100분의 50이상인
기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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